국세청,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 2만4000명에 신고 안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는 8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총 2만4000명으로 지난해 2만9000명보다 5000명 감소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1만8000명이며, 파생상품 관련은 6000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간접 피해가 있는 납세자도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때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도 개선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 경비 자료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도세는 국세계좌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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