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20대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 당국과 현지에서 국제공조로 검거한 인터폴 수배자 A(26)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사 후 격리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필리핀에 현지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다. 필리핀에서 붙잡혀 강제추방돼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기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부산으로 호송 이후 격리 조사공간인 부산경찰청 인근 격리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벌인 뒤 관할 보건소에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이날 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석방한 뒤 부산의료원에 격리해 치료 중이다. A 씨는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도 부산시 지정격리시설인 모 호텔에 격리 조치했다.

조사를 한 치안센터와 호송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함께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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