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국민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의 대의를 달성해 자유민주주의 번영 국가를 향유케 하는 기초와 동력을 이룸에 있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하다.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헌법 정신을 받들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제2조)고 명시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제3조 제2항),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제3조의 3),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이러한 통일교육 내지 통일교육주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교육은 많은 교육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서 한참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1월 교육부가 고시를 통해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고 있는 새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을 개정한 사례다. 그 고시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교육부가 스스로의 역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중·고교생들에게 헌법에 배치되게 편향된 역사관과 정치관에 입각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담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6일 통일교육주간을 앞두고 두 변호사 단체 외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전학연) 등 총 회원 1만2000여 명을 둔 10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통일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질서 재편과 국내정세 전환의 시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과 자유민주적 통일관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24일 시작되는 통일교육주간부터 통일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행사를 마련해야 하고, 초·중등학교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등 통일교육지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그 결과 등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이념 편향, 역사 왜곡, 북한 인권 외면, 순응 강요 등 법의 규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교사를 조사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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