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수변방 방문자 대인접촉도 금지
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업소 출입자에 대해서도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 수요가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현실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게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태원 소재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에 다녀간 경기도 주민이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으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 대인 접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도는 해당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지난달 29일부터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에 머문 적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본인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업소 출입자에 대해서도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 수요가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현실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게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태원 소재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에 다녀간 경기도 주민이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으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 대인 접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도는 해당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지난달 29일부터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에 머문 적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본인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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