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과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 가운데 지역 거주자나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시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환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 근무하도록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시민들은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클럽 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6명으로 파악 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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