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체육인은 인지도가 높아 일반 시민은 이들의 대체복무에 민감하지만, 전체 병역 대체복무 요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을 비롯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은 연 9000명이 넘는다.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45명 안팎이어서 예술·체육요원 축소를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3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 부족이 예상돼 다른 대체복무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비록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은 300명이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1000명이 유지되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축소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18개월 복무한 뒤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그동안 복무 기간으로 인정됐던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이 제한된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만 감축된다.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동임을 감안해 인위적 배정 인원 감축은 하지 않지만, 현행 공중보건의 제도는 일부 보완된다.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여성 비율 및 기병역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 인원에서 감축된다. 2019년 배정된 공중보건의는 1489명, 공익법무관은 130명이다.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 인원을 유지한다. 단,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로 추가 임용되면서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돼 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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