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현장조사 마무리
이달중 2차 법률검토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현장조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금감원이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라임 현장조사 결과와 1차 법률 검토 내용을 토대로 5월 중 2차 법률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순조롭다면 6월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1∼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설계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2차는 은행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받았다. 3차 조사는 판매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 2곳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금융펀드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561억 원), 신한금융투자(454억 원), 하나은행(449억 원), 미래에셋대우(67억 원), 신영증권(58억 원) 등 순이다. 신영증권은 사적 화해로 모든 민원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무역금융펀드만 우선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나머지 펀드들에 대해서는 라임이 오는 2025년까지 환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라는 위법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분쟁조정에 적용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 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이달중 2차 법률검토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현장조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금감원이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라임 현장조사 결과와 1차 법률 검토 내용을 토대로 5월 중 2차 법률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순조롭다면 6월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1∼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설계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2차는 은행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받았다. 3차 조사는 판매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 2곳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금융펀드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561억 원), 신한금융투자(454억 원), 하나은행(449억 원), 미래에셋대우(67억 원), 신영증권(58억 원) 등 순이다. 신영증권은 사적 화해로 모든 민원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무역금융펀드만 우선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나머지 펀드들에 대해서는 라임이 오는 2025년까지 환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라는 위법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분쟁조정에 적용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 말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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