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족’ 김광재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김광재(49·사진)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인 지난해 12월부터 사라진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검찰 포토라인 설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이 최근 헌법 전문가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지난 3월 검찰 공개 소환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기자의 보도 자유를 전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론에 공개 소환 취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촬영을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포토라인 설치로 기자들이 사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공개변론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기자들이 참고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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