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견조율 안돼
지자체들, 정부에 이의 제기도
이 와중에 정부는 자화자찬만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 방안으로 숙박시설 등 피해 지역 업체,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조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대구시, 전북 군산시·경북 의성군·경기 군포시 정도가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내놨을 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와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라고 한 것이지, 특정 업종을 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줄줄이 발표된 지원대책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내용이 모두 담겼다는 것이다.
12일 경제계와 관련 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공전 상태다. 사실상 ‘주인’인 정부가 임대료 감면을 발표했음에도, 산하 기관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업체들이 내년 임대료 인하 항목을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해야만 임대료를 깎아 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나온 ‘도로·하천 점용료 25% 한시 감면 조치’는 납부시한(3월)을 이미 넘긴 후에 발표됐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이미 낸 점용료를 환급 처리해 주고, 내지 않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한 고지서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제주를 비롯해 경기 과천시·동두천시·경북 경산시·충남 청양군·울산 울주군 정도만이 지원을 확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감면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이견조율조차 안 된 채 발표됐다. 대책이 나오자 지자체들이 “지방 조례를 개정하려면 관련 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 이미 비상 상황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부랴부랴 전달했다. 서울시와 대구·인천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경남 창원시·김해시·충북 제천시 정도가 감면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언제 시행돼 현장에 적용될지 기약할 수 없는 지원책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기업회생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 정부는 ‘자화자찬’만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에서 빛난 적극 행정’ 자료를 통해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달랐다”며 “진단키트 긴급 승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등 적극적인 행정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들도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의도하더라도 실제 지자체에서 집행이 돼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서둘러 금융 지원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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