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7월2일부터 시행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을 받은 일부 시민이 불법 환전(속칭 ‘깡’)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국이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할인 거래를 하다 적발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에 의하면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협약 체결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업무를 하거나 무등록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상품권을 할인 매매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를 불법 환전하는 행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전액 환수 조치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제값보다 싸게 팔다가 적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거래를 적발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고 지원금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 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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