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전문가들, 정의연 비판
부실감독 국세청·지자체도 책임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 정의연 측이 ‘인력 부족’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회계전문가들은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김덕산(회계사) 이사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 회계가 특수분야다 보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시서식과 세법이 최근 자주 개정되면서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단체도 회계인력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단체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의 지난해 말 금융자산 현황은 총 22억94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기부금 수입을 포함한 사업수익만 13억6347만 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공익법인 중에선 중간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이드스타에서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 공익법인 기부금 규모 및 증감 데이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기부금 규모 현황에서 정의연은 상위 18% 안에 든다.
특히 국내 대다수 영세 공익법인들이 정부 및 각계 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정의연은 수입의 60%가 사업 수익에서 나온다. 10명 미만의 사무국으로 운영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의연은 시민단체 가운데서도 기부금 모집이 잘되는 편”이라며 “정의연보다 (재정 여력이) 못한 단체들도 회계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 기관의 관리 부실이 공익법인에 사각지대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우회계법인의 신화섭 회계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익법인들에 제재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니 공익법인들도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국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90% 이상 운영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부실감독 국세청·지자체도 책임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 정의연 측이 ‘인력 부족’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회계전문가들은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김덕산(회계사) 이사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 회계가 특수분야다 보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시서식과 세법이 최근 자주 개정되면서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단체도 회계인력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단체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의 지난해 말 금융자산 현황은 총 22억94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기부금 수입을 포함한 사업수익만 13억6347만 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공익법인 중에선 중간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이드스타에서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 공익법인 기부금 규모 및 증감 데이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기부금 규모 현황에서 정의연은 상위 18% 안에 든다.
특히 국내 대다수 영세 공익법인들이 정부 및 각계 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정의연은 수입의 60%가 사업 수익에서 나온다. 10명 미만의 사무국으로 운영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의연은 시민단체 가운데서도 기부금 모집이 잘되는 편”이라며 “정의연보다 (재정 여력이) 못한 단체들도 회계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 기관의 관리 부실이 공익법인에 사각지대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우회계법인의 신화섭 회계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익법인들에 제재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니 공익법인들도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국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90% 이상 운영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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