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 간판을 지난 12일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 간판을 지난 12일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의 기부금 사용 불투명 의혹을 제기한 후 일부 시민단체가 정의연 측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모금액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부금 모금과 집행 과정은 규제가 매우 엄격한데 후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썼다면 포괄적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일반 소규모 모임에서도 총무가 개인 살림으로 돈을 썼다면 용서받을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횡령죄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돼 횡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공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 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 법인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만9750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여 원을 모금해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후원단체 ‘새희망씨앗’의 윤항성 회장에게 징역 6년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정의연 측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혀 다른 단체들의 고발사건도 이 부서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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