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社 사노피 일방 통보
한미 “법적대응 절차도 불사”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을 했던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3상 도중에 반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신약개발을 주도해온 한미약품의 글로벌 신약 도전이 큰 벽에 부딪힌 셈이다. 기술이전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한미약품은 법적 대응 절차도 살필 방침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한미약품은 약 1조 원 규모로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만·당뇨 치료제 ‘HM12525A’역시 권리가 반환된 바 있어 신약개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이 깨지더라도 한미약품이 이미 받은 계약금 2억 유로(약 2654억 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임상 3상이 성공하면 받게 될 예정이었던 기술수출금액 29억 유로(약 3조8000억 원)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9.5% 급락했다.

한미약품은 30여 개에 이르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신약개발 확률은 약 10%로 10개 중 2∼3개만 성공해도 엄청난 결실”이라며 “사노피의 권리반환 통보는 임상참여 환자가 5000여 명에 이르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약속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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