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행자에 시설 기부채납 후 운영권 주기로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 받아들이면 곤란”
경기 오산시청사에 조성 중인 조류(鳥類) 체험관인 ‘오산버드파크’의 향후 운영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오산버드파크를 기부 채납받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한 바 있는데, 정부는 기부에 별도의 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오산시가 시청사 내에 조성 중인 오산버드파크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인 A사에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시의회 질의에 답변을 보냈다.
행안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에 따른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기부재산의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체단체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 계약과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버드파크는 시청사(오산동 915) 서측 옥상 일부와 주변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972㎡)로 조성 중인 동·식물 체험관이다. 시는 지난해 2월 A사와 체결한 투자사업 협약에서 기부채납을 마친 뒤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A사 측은 협약에 앞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험관 조성과 프로그램, 인건비·관리 유지비 등을 포함해 총 7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시의원들은 기부채납 시설에는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법상 규정된 만큼,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물이 조성 중인 만큼 개관 전까지는 운영권에 관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 받아들이면 곤란”
경기 오산시청사에 조성 중인 조류(鳥類) 체험관인 ‘오산버드파크’의 향후 운영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오산버드파크를 기부 채납받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한 바 있는데, 정부는 기부에 별도의 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오산시가 시청사 내에 조성 중인 오산버드파크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인 A사에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시의회 질의에 답변을 보냈다.
행안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에 따른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기부재산의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체단체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 계약과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버드파크는 시청사(오산동 915) 서측 옥상 일부와 주변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972㎡)로 조성 중인 동·식물 체험관이다. 시는 지난해 2월 A사와 체결한 투자사업 협약에서 기부채납을 마친 뒤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A사 측은 협약에 앞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체험관 조성과 프로그램, 인건비·관리 유지비 등을 포함해 총 7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시의원들은 기부채납 시설에는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법상 규정된 만큼,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물이 조성 중인 만큼 개관 전까지는 운영권에 관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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