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대부분 횡령 혐의 부인
25일 변론 종결… 내달 1심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사진) 씨가 “(익성 및 장인과 관련된 대부분 돈거래는) 더블유에프앰(WFM)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섰던 것이지 빼돌려 사적으로 쓰려던 게 아니었다”며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 원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줬다고 보고 있는데, 조 씨는 “기억이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 씨에 대한 변호인 피고인 신문 및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조 씨 장인의 회사와 맺은 WFM 공장 공사 계약 대금과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부풀려 1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가족인 장인어른을 끌어들였겠냐”며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돈을 빼돌려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려고 장인을 끌어들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FM에서 대여한 13억 원 역시 내 손으로 받은 건 없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명확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앞선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주장을 계속해 펼치고 있다. 검찰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을 마무리, 서증조사를 거쳐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및 운용에 대한 핵심 인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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