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에 스킨스쿠버 하다가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직업이 아니라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 체장(물고기의 몸길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80만 원으로 정했다.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어긴 비어업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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