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독도 등 주장은 불변
외교부, 日대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외교청서를 올해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한편 일본이 2018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지 3년 만에 해당 표현을 부활시켜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은 2017년까지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강한 표현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 중이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또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며 이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해부터 외교청서에 실리기 시작했다. 외교청서는 또 지난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비화된 상황을 소개하며 한·일 관계를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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