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약관 개정이후 피해 속출
물건값의 4.4%는 못돌려받아
코로나 사태로 배송불가 늘어
해외판매 환불요청 크게 증가
공정거래위 “사태 파악해볼것”
“3월 중순 이후 바이어(구매자)가 취소한 환불 건에 대해 페이팔 수수료 부담을 왜 판매자가 모두 져야 하는 거죠? 바이어의 단순 변심인데 왜 페이팔은 이런 부당한 정책을 취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최근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이베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판매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페이팔 환불 수수료’와 관련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고객 요청으로 물건을 환불하게 될 경우 이전에는 페이팔에서 이미 징수된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돌려줬는데 페이팔 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3월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첩보를 입수, 페이팔 약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 중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회사 페이팔이 최근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국내 소규모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페이팔은 이베이 등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간편 결제 수단이다. 페이팔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페이팔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무료다. 판매자의 경우 해외 판매 시 결제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4.4%를 지불해야 한다. 고정 수수료 30센트가 추가된다.
그런데 페이팔의 환불 정책이 지난 3월 16일에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를 물건이 환불될 경우에도 판매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환불(부분 또는 전액)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지만, 원래 지급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즉 100달러어치 물건을 판매한 뒤 고객 요청으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 관련 추가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미 발생한 결제 수수료인 4.4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페이팔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개정을 고지해 아시아 태평양, 일부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사용자 계약을 3월 16일부로 업데이트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이 1월에 공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환불 요청들이 늘면서 약관이 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 판매 시 배송 불가 지역이 늘면서 환불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규모 수출 판매업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결제할 때 발생한 페이팔 수수료를 국내 수출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대부분 막힌 이 시점에 수출업체는 매출 감소는 물론, 별도 비용까지 부담하는데 페이팔만 수수료를 챙겨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유회경 기자 euni@munhwa.com
물건값의 4.4%는 못돌려받아
코로나 사태로 배송불가 늘어
해외판매 환불요청 크게 증가
공정거래위 “사태 파악해볼것”
“3월 중순 이후 바이어(구매자)가 취소한 환불 건에 대해 페이팔 수수료 부담을 왜 판매자가 모두 져야 하는 거죠? 바이어의 단순 변심인데 왜 페이팔은 이런 부당한 정책을 취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최근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이베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판매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페이팔 환불 수수료’와 관련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고객 요청으로 물건을 환불하게 될 경우 이전에는 페이팔에서 이미 징수된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돌려줬는데 페이팔 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3월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첩보를 입수, 페이팔 약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 중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회사 페이팔이 최근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국내 소규모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페이팔은 이베이 등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간편 결제 수단이다. 페이팔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페이팔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무료다. 판매자의 경우 해외 판매 시 결제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4.4%를 지불해야 한다. 고정 수수료 30센트가 추가된다.
그런데 페이팔의 환불 정책이 지난 3월 16일에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를 물건이 환불될 경우에도 판매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환불(부분 또는 전액)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지만, 원래 지급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즉 100달러어치 물건을 판매한 뒤 고객 요청으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 관련 추가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미 발생한 결제 수수료인 4.4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페이팔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개정을 고지해 아시아 태평양, 일부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사용자 계약을 3월 16일부로 업데이트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이 1월에 공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환불 요청들이 늘면서 약관이 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 판매 시 배송 불가 지역이 늘면서 환불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규모 수출 판매업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결제할 때 발생한 페이팔 수수료를 국내 수출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대부분 막힌 이 시점에 수출업체는 매출 감소는 물론, 별도 비용까지 부담하는데 페이팔만 수수료를 챙겨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유회경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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