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법개정안 처리
공인·사설 법적 지위 같아져
사설인증 시장 더 활발해져
정부, 한동안‘공인’고집 우려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정되면서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인증’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정부 관련 기관이 한동안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같아진다. 이에 민간 인증 업체들 이용이 확대하면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의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기술이 더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전자 서명 서비스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은 본인인증 앱 패스를 만들었다. 앱 실행 후 6자리 핀 번호 혹은 생체 인증을 통해 빠른 인증이 가능하다. 카카오도 메신저 이용자들의 넓은 저변을 이용해 빠르게 인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 서명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해 출시한 뱅크사인은 여러 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로그인이 간편하며 인증서가 3년 간 유효하다는 점이 편리성을 높였다.

공인인증서 폐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전자서명서비스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보다 1230원(30%) 오른 5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제한폭까지 주가가 뛴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인증(29.98%)도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올랐으며 라온시큐어(25.39%), 드림시큐리티(14.79%), 아톤(11.66%) 등 정보보안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 소형주 담당 애널리스트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사설 인증 사업을 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 개정안은 공공 인증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서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이라는 표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뒷받침할 여지가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서라면 공공·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까다로운 발급 절차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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