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m 이상 높이에 드론을 띄어 넓은 지역에 산재한 오염 배출원을 추적하는 첨단 점검 방식 개념도. 측정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30여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원을 찾아낸다.  환경부 제공
150m 이상 높이에 드론을 띄어 넓은 지역에 산재한 오염 배출원을 추적하는 첨단 점검 방식 개념도. 측정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30여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배출원을 찾아낸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8월까지 집중점검

울산·여수·대산산단 등 3곳
드론 16대·이동식차 8대 투입

사업자 오염 자가측정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후위기를 막아라.’

정부가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잡아내고 자가 측정 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환경부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을 오는 8월 말까지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드론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Optical Gas Imaging) 2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OGI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다. 도료 제조·수입업체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가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도=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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