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3년·벌금9000만원
뇌물 직무연관성·대가성 인정
일각 “양형기준 비해 형량낮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5년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 결과에도 불구,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벌금 9000만 원, 추징금 4200여만 원과 함께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1심 법원의 형량이 뇌물수수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가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 뇌물수수죄 사안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들이 몸담았던 금융투자업 등 관련 법률상의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금융위와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상 밀접성,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등 액수에 비추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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