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법정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 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 군의 변호인은 “(A 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 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 중 B 군의 진술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B 군이 A 군에게 (모든)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B 군의 변호인도 검찰 측 증거 상당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의 진술이 달라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에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 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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