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병원체 보유 미신고땐 과태료


고2, 중3 및 초1∼2학년의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경북 구미에서 유치원 교사의 확진 소식이 등장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및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선’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구미 엘림교회의 교인 가족인 유치원 교사 A(여·23)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미에서 지난 21일 고3 학생을 비롯해 이 학생의 대학생 형이 확진된 이후 엘림교회 목사 1명, 신도 4명을 포함, 원평동 새마을중앙시장 상인 1명 등 총 9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A 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원생과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강서구에서는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 근무하는 코로나19 확진 강사와 관련된 6세 유치원생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전날 확진자가 나온 경기 부천시의 대형 물류센터 근무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해 확진자가 속출한 부천 ‘라온파티’ 뷔페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일 대비 19명 늘어난 1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 등 사항이 변경됐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로 10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에 대한 원칙도 법적으로 규정됐다.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 시 대상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격리돼야 한다. 질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주체가 되는 등 권한이 늘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운영 평가 등 권한이 질본부장에게 위임됐는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보다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화로 보인다.

최재규·최준영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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