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리위반 첫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가 붙잡힌 뒤 또다시 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와 진단 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 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김 씨는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시 부모의 집에서 현금 40만 원을 들고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후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던 김 씨는 또 탈주, 시설에서 1㎞ 떨어진 야구장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김 씨는 이탈 기간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가 붙잡힌 뒤 또다시 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와 진단 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무시한 채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 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김 씨는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시 부모의 집에서 현금 40만 원을 들고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후 양주시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던 김 씨는 또 탈주, 시설에서 1㎞ 떨어진 야구장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김 씨는 이탈 기간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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