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주민자치계획을 위한 주민자치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이 모여서 동네의 문제를 찾아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서 자발적 주민 참여와 공개모집으로 구성된다. 활발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수행하는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보장받는 주민대표기구다.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2단계 확대를 통해 총 10개 동(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종암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제안서는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6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향후 주민자치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구체화되고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사업제안서는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6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향후 주민자치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구체화되고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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