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이 벌어졌다. 그동안 힘없는 아파트 경비원의 수난은 끊이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을’의 신분인 아파트 경비원을 ‘현대판 노예’라 부른다. 대부분 경비원은 2명이 번갈아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고 한다. 수많은 갑질에 시달려도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실태 및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고용 당국은 갑질 근절과 불평등한 고용관계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률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많은 사람이 동의해 일찍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해자를 중형으로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이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실태 및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고용 당국은 갑질 근절과 불평등한 고용관계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률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많은 사람이 동의해 일찍이 답변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해자를 중형으로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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