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북한 측 인사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27일 오후엔 이와 관련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한다. 통일부는 지난 20일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단행된 5·24 조치 10주년을 맞아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면서 “교류·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자진해서 5·24 조치 무력화(無力化) 선언도 했었다.

통일부 기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현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우발적 만남 등에 대해 사후 보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보고의 예외 범위를 크게 넓힐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 측은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친지·가족과 단순 연락, 연구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 등을 다 신고하는 것이 교류 협력의 취지에 맞느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경우에 한해 신고 의무를 없애거나 대폭 간소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측 인사들을 만나는 게 가능해진다.

남북한 주민의 만남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언젠가 제약 없이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그대로이고, 핵무기까지 앞세워 남한 불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제3국에 나오는 북측 인사들은 대부분 기관 요원들이어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공작에 연루될 우려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대공(對共) 방첩·수사 역량은 현저히 약화하고 있다. 심지어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결국 종북 세력 및 북한 간첩이 맘 놓고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