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최근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제보자 가운데 1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1년여 동안 법인 회계 업무를 전담해온 직원으로, 법인 임원 중 한 명은 이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법인은 회계 담당 직원 전모(41·사회복지사) 씨에게 이번 달 급여 220만 원을 이틀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눔의 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해왔다. 역사관과 할머니 생활복지시설 근무자들은 지난 25일 급여가 정상 지급된 반면, 법인 소속 직원인 전 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나눔의 집에 입사한 이후로 법인의 금전 출납을 비롯한 회계 업무를 전담해온 직원으로, 최근 후원금 운용상 문제와 입소 할머니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다.

전 씨는 22일 급여에 관한 결재를 받기 위해 법인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공식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기존에는 안 소장이 급여 결재를 전결해왔으나, 이달부터는 지난 2일 새로 채용돼 업무를 시작한 이모(40) 법인 과장과 상임이사가 결재 계통에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이 과장은 조계종 산하 복지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인사로, 종단 소속 승려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인 성우 스님은 당시 사무실에서 전 씨에게 결재업무 변동 사실을 알리며 “회계를 새로운 과장과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전 씨는 “앞서 시설 내에서 자행돼온 후원금 남용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법인 관계자에게 회계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며 “그동안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는데 기존 절차에 없던 기안 등을 요구하며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급여지급을 위한 기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상적인 급여 결재가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 채용된 법인 과장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에서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권고한 만큼 회계 업무 공유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기)=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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