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통화정책회의 첫 제척
조윤제(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하는 상한액(5000만 원)을 웃돌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문제로 금통위 통방 결정회의에서 금통위원이 제척(除斥)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앞서 조 의원의 제척 신청을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척키로 결정했다. 조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은 이주열 한은 총재 등 나머지 6명의 금통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기 전 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삼성생명 등 5개 금융주는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취임 전후 처분했다. SGA, 선광, 쏠리드 등 나머지 3개 코스닥시장 종목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팔지 않았는데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선 58억 원으로 신고된 조 위원의 총 재산 가운데 SGA 74만주, 선광 6000주, 쏠리드 9만6500주 등을 포함해 총 주식 보유액은 9억 원으로 평가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GA, 선광, 쏠리드 등의 주식 일부를 매각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어치를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이달 20일 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조 위원은 “코스닥 종목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위원은 지난 14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할 때는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척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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