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여부 재판 지속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그룹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사진)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를 계기로 5세대(G) 통신사업자 선정을 놓고 업계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거부해왔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법원은 27일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미국은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한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캐나다에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는 만큼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즉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를 넘겨줄 때는 그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가 돼야 한다는 ‘쌍방 가벌성(Double Criminality)’ 요건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왔다. 캐나다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캐나다 법에 저촉되는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헤더 J 홈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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