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일해 돈 마련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3년간 1000만 원 넘게 돈을 뜯어낸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인 A 씨는 2014년 6월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에게 겁을 줘 2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 등으로 2018년 2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고교 진학 뒤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며 A 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쯤에는 A 씨가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며 “그러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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