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추행장면 목격여부 의문
원심 판단에 문제 전혀 없어”

뚜렷한 실체가 확인안된 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돌입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의혹을 둘러싸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 조희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관련 사건들이 모두 무죄 또는 공소 기각 처리되면서 사건의 핵심 의혹인 장 씨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느냐 여부를 둘러싼 의문들은 결국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조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 씨가 소속됐던 기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2심은 모두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윤 씨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건 당시 경찰은 조 씨를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조 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판단에서부터 영향을 줬다. 윤 씨는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를 추행한 이가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년 넘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 씨를 기소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그 밖의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허위 진술 논란과 장 씨 사건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윤 씨는 지난해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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