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시행 40여 일 만에 총 1401만 원의 감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적극 요청하고, 중개수수료를 20% 덜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현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5곳이 참여했으며 임대료 인하 19건(1200만 원), 중개수수료 할인 11건(201만 원) 등의 성과가 나왔다. 중개업소의 임대료 할인 요구를 받아들인 임대인들은 몇 달 치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주거나 한 달 치 월세를 전액 감해주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는 적극 참여한 업소와 임대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