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편 商法개정안 등
20대국회 불발 법안 재추진
巨與 독주 우려 산업계 불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던 기업 경영권 침해 성격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한층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반기업·친노동 성향에 가까운 177석 거대 여당이 법안을 좌우할 구조로, 20대 국회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는 노동계 출신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의당 소속이다. 재계 관계자는 “친노동 성향의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편 관련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의원들이 불출마 등으로 다수 빠졌지만, 여당의 총선 주요 공약으로 포함돼 누가 앞장서든 재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일 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때는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 사망 또는 부상 시 도급 사업주를 기존 산업안전법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제정안) 등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냈던 법안이다. 재계는 심 의원이 이들 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법은 일명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으로 불렸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20대 국회 때 민주당 여러 의원 대표 발의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됐다. 이 역시 여당 총선 주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활동한다.

현재 노동계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미래통합당 3명, 민주당 7명, 정의당 4명 등 총 14명이다. 전체 규모는 20대 국회와 같지만, 통합당이 1명 줄어든 반면 민주당은 1명 늘었다. 더구나 범진보 진영(여당과 정의당)에는 민주노총 출신이 5명이다. 반기업 성향 법안의 처리가 더 빨라지거나, 힘의 균형이 친노동 쪽으로 더욱 기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성훈·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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