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5%뿐… 쓰레기 급증
2022년 컵 보증금제 부활


오는 2022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해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 소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소비자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했다가 컵 반환 시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증금과 적용 업종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10년간 약 10배로 증가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약 25억 개로 6배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오히려 낮아져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측은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은 보증금 적정금액으로 △100원 미만 △100~200원 미만 △200~300원 미만 △300~400원 미만 △400~500원 미만 △500원 이상을 제시한 상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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