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효율 낮춰 성능제한
韓소비자 소송에 영향줄듯


애플이 2018년 발생한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1000만 유로(약 136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가 해당 아이폰 사용자 1인당 25달러(약 3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또 다른 후폭풍이다. 이탈리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애플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아이폰 성능 조작에 대해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부과한 1000만 유로 벌금에 대해 재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애플은 2018년 아이폰 성능 조작 스캔들로 이탈리아에서 10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애플이 배터리 성능과 지속시간에 영향을 준 주요 특성 정보를 누락 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일부러 느리게 만든다는 의혹은 지난 2017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존 풀 긱벤치 연구원은 몇 가지 아이폰에 다른 운영체제(iOS)를 설치해 테스트한 결과 애플이 일부 기기에서 일정 수준 배터리 효율이 저하됐을 때 성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에 대해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추울 때나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때, 배터리가 노후됐을 때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해 예기치 않은 기기 셧다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 애플은 해당 의혹으로 미국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아이폰 6·6S·7·SE(구형) 기기 소유주 등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 25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비자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534만 원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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