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이슈NOW
-
# 이재명 정부관련기사
177
이 대통령-멜로니 총리 ‘반도체·항공·AI’ 첨단산업 MOU
李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경찰, 특별 포상 받았다
-
# 관세 전쟁관련기사
75
트럼프 관세위협에 EU도 “보복”… 대서양 동맹 80년만 최대 위기 [트럼프 재집권 1년 美 어디로 가나]
[속보]“보복 관세 10%”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엄포
-
# 3대 특검관련기사
117
추미애 “尹, 초범 이유로 깃털같은 형량…정의 균형추 기울어”
‘세 번째 굴욕’ 생중계된 尹 재판…朴·李 이후 또 법정 선 전 대통령 “알 권리” vs “쇼 변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