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정당성 1심 판결에도
관련 수사 이어지자 고육지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지난 4년 반에 걸친 검찰 수사가 삼성을 겨냥한 ‘표적·과잉수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6년 말 국정 농단 혐의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4년 이상에 걸쳐 한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합병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임원 30여 명이 무려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가 특검에서도 이미 수사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으로 확대됐다.
재계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법원의 재판과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었지만 수사 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4년째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 생기자 삼성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란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병 논란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가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합병 절차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시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합병을 이제 와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을 검찰이 ‘범죄’로 예단하고 수사 구도를 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리하게 수사 기간을 늘리면서 삼성 전체에 유·무형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주주 모두가 이익을 봤지만 최고경영진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여 삼성 경영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권도경·장병철 기자
관련 수사 이어지자 고육지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지난 4년 반에 걸친 검찰 수사가 삼성을 겨냥한 ‘표적·과잉수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6년 말 국정 농단 혐의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4년 이상에 걸쳐 한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합병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임원 30여 명이 무려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가 특검에서도 이미 수사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으로 확대됐다.
재계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법원의 재판과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었지만 수사 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4년째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 생기자 삼성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란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병 논란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가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합병 절차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시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합병을 이제 와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을 검찰이 ‘범죄’로 예단하고 수사 구도를 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리하게 수사 기간을 늘리면서 삼성 전체에 유·무형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주주 모두가 이익을 봤지만 최고경영진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여 삼성 경영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권도경·장병철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