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이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아이를 최대 6~7시간 동안 가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3일 충남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A(4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초 큰 캐리어(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동안 외출한 사실도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초 큰 캐리어(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동안 외출한 사실도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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