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회기 전 검찰 소환이 불발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부터 불체포특권을 가지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민정부 이래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률은 10%대에 불과해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의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10시 21대 국회는 첫 임시회를 개최, 윤 의원은 회기 중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보유한 현역 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할 수 없으며, 회기가 늘어날 시 권한 역시 연장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임시회 기간인 최소 30일간 소환 요청에 불응할 수 있어 자발 출석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원 과반의 참석·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 전례를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번번이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래 14∼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률은 12.5%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의연 회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 의원을 제외한 ‘곁가지 식’ 검찰 수사가 불체포특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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