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vs “근거없이 비방”
작년 9월부터 맞대응‘난타전’
어제 상호 신고취하로 마무리

심사 나섰던 공정위 적극 중재
“양사 모두 ‘품질에 집중’ 밝혀”


삼성과 LG가 퀀텀탓(QLED) TV를 둘러싼 지난한 난타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 측은 지난해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면서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공정위의 적극 중재에 따라 최근 신고를 취하하면서다. 다만 프리미엄 TV 시장을 둘러싼 양측의 자존심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삼성의 QLED TV를 놓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 공정위에 맞신고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사실상 LCD TV라는 이유로 ‘QLED’란 명칭을 사용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광고에서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의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해를 넘겨 신경전을 이어가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전날(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양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한 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양사가 서로 신고를 취하했다는 점과 함께 삼성전자에선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며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원만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면서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전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의 신고 취하가 종전 선언이 아닌 휴전 선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는 올해도 자사의 대표 브랜드 QLED TV와 OLED TV 신제품을 각각 내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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