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내고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