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檢수사중’공문에도 강행
‘檢警 기싸움에 휘말려’ 분석도


지난 5월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금융위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A 사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 파악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로 신경전을 벌이는 검경 기 싸움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아 해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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