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력효율화 방안’배포
3년단위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정부가 무분별한 증원 등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기관에 검사를 맡긴다. 공공기관이 신규 수요 등이 생겨 증원을 요구할 경우 자체 인력 재배치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은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의무화한다. 최근 3년 기준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 인사 지표가 ‘D0’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 진단 의무 대상 기관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의 증원 요구에 대비해 공공기관별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각 공공기관이 매년 6월 말∼7월 초에 증원 요구를 할 때 기존 인력(전년도 말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등 제외)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 수요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 1년 단위 관리에서 탈피해 모든 공공기관은 3년 단위의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기인력 운영계획에는 기관의 인력 배치 전략과 향후 사업량·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 인력 전망 등과 사업단위별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방안과 향후 신규채용 계획, 사회형평적 채용계획 등도 포함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