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에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2차 법률 검토가 끝나면 6월 말에서 7월 초 분쟁조정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펀드 특성상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무역금융펀드는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금감원은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 원가량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에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2차 법률 검토가 끝나면 6월 말에서 7월 초 분쟁조정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펀드 특성상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무역금융펀드는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금감원은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 원가량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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