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신청중 영장청구
방어권 무력화 의도” 시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앞두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확실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시세조종 등의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크게 적용된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부실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분식회계를 입증하고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삼바 임원들을 ‘별건’인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에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검찰이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법원이 지적한 삼바 분식회계보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뒤 약 2년 4개월 만에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간 검찰은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하면서 삼성 임원 30여 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횟수만 50여 차례, 관련인 소환조사는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의 방어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무력화하고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는 사전에 진행되고 있었다”며 방어권 무력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장병철·이해완 기자
방어권 무력화 의도” 시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앞두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확실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시세조종 등의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크게 적용된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부실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분식회계를 입증하고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삼바 임원들을 ‘별건’인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에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검찰이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법원이 지적한 삼바 분식회계보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뒤 약 2년 4개월 만에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간 검찰은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하면서 삼성 임원 30여 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횟수만 50여 차례, 관련인 소환조사는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의 방어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무력화하고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는 사전에 진행되고 있었다”며 방어권 무력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장병철·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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