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명 추가 채용 조사 주기 6.6년 단축 기대

서울 노원구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원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노원구에 있는 252개 아파트 단지 중 150가구 이상인 곳만 172곳에 이른다. 하지만 구청이 관리비 회계 처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그동안 예산 문제 등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 116곳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고, 조사에 투입되는 전문가 인건비(1인당 하루 20만 원)가 비싸 연간 12개 단지만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 56개 단지는 2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구는 한 해 12곳 정도에 머무는 실태 조사 단지 수를 38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주택관리사 2명을 4월에 추가로 채용했다. 이를 통해 조사 주기도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는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 등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실한 외부 감사를 막기 위해 올 2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주자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승록(사진) 노원구청장은 “앞으로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외부 감사인을 투명하게 선정하는지를 반영하는 등 투명한 관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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