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지방공공기관 ‘청렴서약’ 필수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대인 보상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발생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현재 14개 부처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등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도입·운영하다 보니 보상 수준이 8000만∼2억 원으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적정 수준의 보상 또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인 보상한도를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사고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날 또 지방공공기관에도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 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한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이번에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지방공공기관 ‘청렴서약’ 필수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대인 보상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발생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현재 14개 부처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등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도입·운영하다 보니 보상 수준이 8000만∼2억 원으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적정 수준의 보상 또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인 보상한도를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사고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날 또 지방공공기관에도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 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한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이번에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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