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64)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고영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한 풍력발전업체 대표 A(66)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 지난달 말 그를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A 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