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판정기준·형량 강화 예상
법무부가 10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아동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관용해온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개정 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대개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작은 체벌에서 시작된다”며 “체벌 정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학대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른바 가정에서 선택하는 교육 방식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만능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자녀를 길러내는 적절한 방법은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현행 법률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판정 기준과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면책 사유와 참작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권·조재연 기자
법무부가 10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아동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관용해온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개정 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대개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작은 체벌에서 시작된다”며 “체벌 정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학대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른바 가정에서 선택하는 교육 방식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만능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자녀를 길러내는 적절한 방법은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현행 법률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판정 기준과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면책 사유와 참작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권·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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